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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지식들/용어, 뜻

북한 이탈 주민의 뜻, 난민의 뜻, 북한 이탈 주민이 난민이 아닌 이유

by 1004goa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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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특히 남한에 정착한 북한 출신의 주민을 지칭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이들은 북한을 탈출해 주로 대한민국에 정착하거나 제3국을 거쳐 남한에 도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종종 탈북민이라고도 불리며, 이들은 정치적, 경제적, 인권 문제 등 여러 이유로 북한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들을 위해 여러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보호와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북한을 떠난 후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난민이란?

 

"난민"은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박해 또는 전쟁, 폭력,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자신의 고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어 다른 나라로 피신하거나 망명을 요청한 사람을 뜻합니다. 난민은 보통 본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심각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국제법적으로는 1951년 제정된 유엔 난민 협약에 따라 난민의 정의와 그 권리가 규정되어 있으며, 난민은 타국에서 보호를 받고 그 나라의 법적 절차에 따라 일정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난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국제 난민: 자신의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피신한 사람들.
  2. 국내 실향민: 자국 내에서만 피신했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난민의 경우, 새로운 국가에서 생활 터전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착을 위한 법적 보호, 사회적 통합 지원 등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난민이 아닌 이유

북한 이탈 주민(탈북자)이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난민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정치적, 법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1. 대한민국 헌법상 특별한 지위: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도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은 한국으로 넘어오면 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즉시 난민이 아니라 한국 국민으로서 정착 지원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2. 난민의 정의: 국제 난민 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자격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서 자국을 떠난 사람들로 정의됩니다. 북한 주민이 정치적 박해를 피해 탈출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그들을 자국민으로 간주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정착 지원: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정착금을 지급하고, 교육, 주거, 직업 훈련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는 난민 지위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지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이탈 주민은 일반적으로 난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며, 난민 지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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