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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수출의 주요 방식:
1. 제3국 경유: 수출국에서 직접 수출 시 관세나 규제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 제 3국에서 제품을 경미하게 가공하거나 조립하여 원산지를 변경한 후 최종 목적지로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2. 제품의 경미한 변경: 반덤핑 관세 대상 품목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를 약간 변경하여 HS 코드(국제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를 바꾼 후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3. 우회수출의 사례:
1)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일부 중국 기업들은 베트남이나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은 직접 수출을 줄이고 제 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증가시켰습니다.
2) 한국의 알루미늄 케이블 사례: 미국 상무부는 한국에서 수출된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에 대해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여 총 86%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우회수출에 대한 대응: 각국은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24년 관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우회수출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이슈로, 각국의 무역 규제와 관세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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