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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지식들/한국의 제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

재일한인은 일본 학교 교사가 가능한가

by 1004goa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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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재일한국인의 교사 임용 제한

일본 국적이 없으면 정교사(正教師)가 될 수 없었음. 재일한국인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공립학교 정규 교사가 되는 것이 불가능했음. 특히, 공립학교(국공립 초·중·고교) 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본 국적이 필수 조건이었음.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제한적으로 채용되었지만, 기회가 적었음.

2. 변화: 국적 요건 완화

(1)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국적 제한 완화
1991년: 일본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은 '외국인도 계약직 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고 발표.
2000년대 이후: 일본 일부 지자체(오사카, 가나가와, 효고 등)에서는 재일한국인도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꿈. 다만, 정규직(공무원) 교사가 아니라,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음.

 

(2) 현재 상황
사립학교: 국적에 상관없이 채용 가능.
공립학교: 일부 지역에서는 재일한국인 교사를 채용하지만, 여전히 일본 국적이 필요한 지역도 많음.
대학 교수: 대학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국적 제한 없이 교수로 활동 가능.

 

3. 결론

✅ 현재 재일한국인도 일본 학교 교사가 될 수 있지만, 지역과 학교 유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어.
✅ 특히 공립학교는 일본 국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사립학교나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과거보다는 점차 차별이 완화되는 추세.

일본에서 교사나 교수로 활동하는 재일한인(재일동포)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 내 한국학교, 한글학교, 민족학급, 그리고 일본의 대학 등에서 교육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의 재일한인 교사

동경한국학교부설토요학교: 1993년에 개교한 이 학교는 재일동포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정식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지도를 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약 700여 명에 달합니다. 이 학교는 동경한국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재일동포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부설로 개교한 한글학교입니다.

재일본한국인교육연구대회: 재일본한국인교육자협회가 주최하고 동경한국학교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일본 내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민족학급 교직원들과 대사관, 민단 관계자들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하여 민족교육의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러한 대회를 통해 재일한인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집니다.

2. 일본 대학의 재일한인 교수

유혁수 교수: 요코하마국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유혁수 교수는 재일한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연구하며, 일본 국적 취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일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국적 문제를 터부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학계와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경식 교수: 재일조선인 작가이자 교수였던 서경식은 일본에서 미술과 사회문제를 주제로 활동하며, 재일한인의 정체성과 인권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나의 서양미술 순례'는 한일 양국에서 널리 읽히며, 재일한인의 문화적 위치를 조명했습니다.

3. 민족학급과 재일한인 교사

일본의 일부 공립 초·중학교에는 재일한인 학생들을 위한 '민족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급에서는 재일한인 교사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며,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학급은 일본 사회에서 재일한인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일한인 교사와 교수들은 일본 내에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전파하고, 재일한인 사회의 발전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일본과 한국 간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다문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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