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득(金敬得, 1949~2005) 변호사는 일본에서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활동한 재일한국인 인권 운동의 선구자였어.
생애와 업적
출생과 성장: 1949년 일본 와카야마(和歌山)에서 태어난 김경득은 재일한국인 2세로,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성장했어.
사법시험 합격과 투쟁: 1976년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당시 규정에 따라 일본 국적이 없으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수 없었어. 그러나 김경득은 귀화를 거부하고 법적 투쟁을 벌여, 1979년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일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어.
인권 변호사로서의 활동: 김경득 변호사는 재일한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적 지원과 사회 운동을 펼쳤어. 그의 노력은 일본 내 외국인 차별 철폐와 인권 신장에 큰 기여를 했어.
가족과 후손
아들 김창호: 김경득의 장남인 김창호 씨는 도쿄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2006년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딸 김미사: 딸인 김미사 씨도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여, 재일한국인의 인권을 지키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김경득 변호사의 삶과 업적은 재일한국인의 권익 신장과 일본 사회의 인권 의식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가족들도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김경득 변호사와 그의 가족은 모두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변호사는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2세로,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일본 국적 취득을 거부하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인 김창호, 김미사 씨 등도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모두 한국 국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재일동포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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