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이 재외동포법보다 먼저 제정된 이유는 한국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이라는 기관을 먼저 설립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 정책 추진 필요성
1990년대 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그 후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지원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기관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1997년에 재외동포재단법이 먼저 제정되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제도적 기반 마련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사업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재외동포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 재외동포법 제정의 후속 조치
재외동포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으며, 이는 재외동포 개인의 법적 지위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후, 이를 보완하고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재외동포법이 후속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4. 정책과 법의 우선순위 차이
재외동포재단법은 먼저 재외동포들과의 교류 및 지원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이후 재외동포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법률인 재외동포법이 뒤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법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기관의 필요성이 먼저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법이 먼저 제정된 것은
재외동포와의 교류를 위한 실행적 장치를
우선 마련하려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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