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외동포2 재일한인은 일본 학교 교사가 가능한가 1. 과거: 재일한국인의 교사 임용 제한일본 국적이 없으면 정교사(正教師)가 될 수 없었음. 재일한국인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공립학교 정규 교사가 되는 것이 불가능했음. 특히, 공립학교(국공립 초·중·고교) 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본 국적이 필수 조건이었음.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제한적으로 채용되었지만, 기회가 적었음.2. 변화: 국적 요건 완화(1)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국적 제한 완화1991년: 일본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은 '외국인도 계약직 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고 발표.2000년대 이후: 일본 일부 지자체(오사카, 가나가와, 효고 등)에서는 재일한국인도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꿈. 다만, 정규직(공무원) 교사가 아니.. 2025. 4. 11. 재외동포법과 재외동포재단법의 재외동포 정의 비교 재외동포법과 재외동포재단법에서 말하는 "재외동포"의 정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두 법률은 서로 다른 목적과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1. 재외동포법에서는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한국에서 출생 후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과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 동포(한국계 외국인)를 포괄하는 범위로 정의됩니다. 이 법은 주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합니다.2.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재외동포재단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맞추어 재외동포를 정의합니다. 이 법에서는 국적을 떠나 대한민국의 역사적, 민족적 뿌리를 가진 사람들(한국계 인종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과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주.. 2024.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