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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지식들/한국의 제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

F-1 비자 주요 대상, 특징, 신청 조건, 신청 절차, 비자 연장

by 1004goa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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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는 한국에서 방문 동거 비자로 불리며,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하거나 함께 거주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한국에 있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체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F-1 비자의 주요 대상>

1. 가족 초청:

F-1 비자는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예: F-2 비자, F-5 비자 소지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거주하거나 방문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초청자는 반드시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
- 기타 직계 가족 (특정 경우)

2. 주로 학생의 보호자:

F-1 비자는 D-2(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학생의 보호자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유학생의 부모가 보호자로 한국에서 함께 체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3. 단기 또는 장기 체류:

F-1 비자는 주로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로,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F-1 비자의 특징>

1. 취업 불가:

F-1 비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이지만, 이 비자로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원할 경우, 다른 취업 비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체류 기간:

F-1 비자의 체류 기간은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이며, 초청자의 비자 상태에 따라 체류 기간이 결정됩니다.

체류 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초청자가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하는 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초청자의 비자 상태에 따라 좌우:

F-1 비자의 체류 기간과 발급 조건은 초청자의 비자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초청자가 한국 내 체류 자격을 잃으면 F-1 비자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F-1 비자의 신청 조건>

F-1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초청자의 자격:
F-1 비자를 신청하려면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 있어야 하며, 이 가족이 초청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초청자는 보통 F-2 비자(거주 비자), F-5 비자(영주권 비자), 또는 한국 국적자일 수 있습니다.

2. 신청자의 신분:
신청자는 초청자의 직계 가족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일반적인 대상입니다. D-2 유학생의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F-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정 능력:
신청자는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자립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초청자가 체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초청자의 재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거주 목적:
F-1 비자는 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한 비자이므로, 취업이나 상업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F-1 비자의 신청 절차>

1.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한국에 체류 중인 가족을 초청하려면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F-1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신분과 재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필요 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초청자와 신청자)
- 가족관계 증명서 (초청자와 신청자의 가족 관계 증명)
- 재정 능력 증명서 (예: 은행 잔고 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
- 거주 증명서 (한국 내 체류할 거주지 주소)
- 기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3. 심사 후 비자 발급:
제출된 서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심사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F-1 비자가 발급되며, 발급된 비자로 신청자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4. 비자 수수료 납부:
F-1 비자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는 신청 국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F-1 비자의 연장>

F-1 비자는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도 초청자의 비자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초청자가 계속해서 한국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F-1 비자는 한국 내에 있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방문할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로,

장기 체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 불가합니다.

 

이 비자는 주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체류 기간이 끝날 때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F-1 비자 소지자는 가족과의 생활을 위해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취업을 원할 경우 다른 비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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