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떠나는 다양한 방식: 퇴직, 퇴사, 명퇴, 의원면직의 차이
이 네 가지 용어는 모두 직장을 떠나는 상황을 나타내지만, 법적 의미와 퇴직 사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각각의 정의와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퇴직뜻: 직장에서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총괄적 개념.퇴직에는 자발적 퇴사,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이 포함됩니다. 사유:자발적: 개인적인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비자발적: 정년 도래, 회사의 구조조정, 징계 등.특징: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2. 퇴사뜻: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 사유:개인적 이유(이직, 건강, 가정 사정 등).특징:회사가 강제로 퇴사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일정 기간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3. 명예퇴직(명퇴)뜻: 법적 정년 이전..
202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