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국에 왜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한국계 입양인이 존재할까?
1. 입양 당시 시민권 자동 부여 제도가 없었음
- 2000년 이전에는 입양된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없었음.
- 부모가 별도로 시민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 일부 양부모는 절차를 몰랐거나,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입양인 학대 사례에서는 아예 고의적으로 방치하기도 했음.
2. 2000년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의 한계
- 2000년 제정된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은 외국에서 입양된 아동에게 자동 시민권 부여를 보장했지만,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았음. - 즉, 2000년 이전에 입양된 사람들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음.
3. 서류 미비로 시민권 취득 불가
- 입양 과정에서 출생증명서, 입양 서류, 체류 기록 등이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경우도 많았음.
- 특히 과거에는 입양 서류를 위조하거나 잘못 기록한 사례도 있어서, 시민권 신청 시 법적 문제가 생김.
4. 불법체류자 취급 및 강제추방 사례
- 이로 인해 일부 입양인은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고도 시민권 없이 살아가며
운전면허, 투표, 공공서비스 이용 등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범죄 전과나 서류 문제로 추방당하는 일도 발생함. - 실제로 한국계 입양인 중 수 명이 한국으로 강제추방된 사례도 있음.
💡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
- 미국 내에서 ‘Adoptee Citizenship Act’(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음.
- 한국 정부와 미국 내 입양인 단체들은 입양인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로비를 벌이고 있음.
한국계 입양인 중 일부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한국으로 강제추방된 사례
- 이는 주로 2000년 이전에 입양된 이들이 해당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
주요 사례
- 아담 크랩서(Adam Crapser): 1979년 미국에 입양된 후 양부모의 학대와 방임을 겪었으며, 시민권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범죄 전과로 인해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되었고,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필립 클레이(Phillip Clay): 1983년 미국에 입양되었으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2012년 한국으로 추방된 후 2017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 에밀리 워넥(Emily Warnecke): 입양 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미국에서 범죄로 인해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한국 정부가 그녀의 귀환을 거부하여 미국에 남아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원인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2000년 제정된 '아동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입양인들로, 해당 법은 1983년 2월 27일 이후 출생하여 입양된 아동에게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입양된 이들은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해 추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황
현재 미국 내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국계 입양인은 약 18,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추방되었거나 추방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이 여러 차례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해외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이미 추방된 이들의 귀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응형
'잡다한 지식들 > 한국의 제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농촌 총각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 – 산업화의 그늘에서 피어난 국제결혼 이야기 (0) | 2025.05.14 |
---|---|
태평양 전쟁 속 조선인 포로감시자의 역할과 전후 운명 (2) | 2025.05.10 |
장윤원: 인도네시아에 뿌리 내린 독립운동가 (10) | 2025.04.18 |
재일한인의 경제적 현실: 영세업과 저임금 노동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차별 (11) | 2025.04.17 |
히로시마 원자폭탄 당시 한국인 피해자 수와 남겨진 고통 (2) | 2025.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