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외동포4 박종석의 히타치 취업 차별 사건(1970년) 박종석의 히타치 취업 차별 사건(1970년)은 재일한국인이 일본에서 겪은 대표적인 차별 사건 중 하나야.이 사건은 재일한국인의 고용 차별 문제를 일본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1. 사건 개요박종석(朴鐘碩, Pak Chong-Sok):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한국인 2세.1970년 4월: 일본의 대기업 히타치(日立製作所)에서 신입사원 모집을 진행했고 박종석은 필기시험과 면접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 합격했지만, 국적이 '한국'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즉, 일본 국적이 아니라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은 사건입니다.2. 일본 사회의 반응박종석은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재일한국인 차별 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 2025. 4. 13. 일본 사법시험 합격자 김경득: 재일한인 인권 운동의 선구자 김경득(金敬得, 1949~2005) 변호사는 일본에서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활동한 재일한국인 인권 운동의 선구자였어.생애와 업적출생과 성장: 1949년 일본 와카야마(和歌山)에서 태어난 김경득은 재일한국인 2세로,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성장했어. 사법시험 합격과 투쟁: 1976년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당시 규정에 따라 일본 국적이 없으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수 없었어. 그러나 김경득은 귀화를 거부하고 법적 투쟁을 벌여, 1979년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일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어. 인권 변호사로서의 활동: 김경득 변호사는 재일한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적 지원과 사회 운동을 펼쳤어. 그의 노력은 일본 내 외국인 차별 철폐와 인권 신.. 2025. 4. 12. 재일한인은 일본 학교 교사가 가능한가 1. 과거: 재일한국인의 교사 임용 제한일본 국적이 없으면 정교사(正教師)가 될 수 없었음. 재일한국인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공립학교 정규 교사가 되는 것이 불가능했음. 특히, 공립학교(국공립 초·중·고교) 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본 국적이 필수 조건이었음.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제한적으로 채용되었지만, 기회가 적었음.2. 변화: 국적 요건 완화(1)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국적 제한 완화1991년: 일본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은 '외국인도 계약직 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고 발표.2000년대 이후: 일본 일부 지자체(오사카, 가나가와, 효고 등)에서는 재일한국인도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꿈. 다만, 정규직(공무원) 교사가 아니.. 2025. 4. 11. 재외동포법과 재외동포재단법의 재외동포 정의 비교 재외동포법과 재외동포재단법에서 말하는 "재외동포"의 정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두 법률은 서로 다른 목적과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1. 재외동포법에서는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한국에서 출생 후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과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 동포(한국계 외국인)를 포괄하는 범위로 정의됩니다. 이 법은 주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합니다.2.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재외동포재단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맞추어 재외동포를 정의합니다. 이 법에서는 국적을 떠나 대한민국의 역사적, 민족적 뿌리를 가진 사람들(한국계 인종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과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주.. 2024.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