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일동포 교사1 재일한인은 일본 학교 교사가 가능한가 1. 과거: 재일한국인의 교사 임용 제한일본 국적이 없으면 정교사(正教師)가 될 수 없었음. 재일한국인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공립학교 정규 교사가 되는 것이 불가능했음. 특히, 공립학교(국공립 초·중·고교) 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본 국적이 필수 조건이었음.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제한적으로 채용되었지만, 기회가 적었음.2. 변화: 국적 요건 완화(1)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국적 제한 완화1991년: 일본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은 '외국인도 계약직 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고 발표.2000년대 이후: 일본 일부 지자체(오사카, 가나가와, 효고 등)에서는 재일한국인도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꿈. 다만, 정규직(공무원) 교사가 아니.. 2025.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